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4.12(일)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의 3건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반려견 유전자 기반 식별·동물등록 서비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AI 예측 기반 협소공간 자율운반로봇 등 3건 신기술에 실증 특례 지정함.
-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등록은 기존 내·외장형 무선장치 등록방식에 더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로서,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견의 식별·관리비용 절감 효과 기대됨.
-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 잔재물을 활성탄으로 제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생태독성 평가 및 정화효율을 검증,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 구축과 폐기물 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와 환경 변화에 실시간 대응하여 고하중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AI 기반 자율운반 로봇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 효율화 및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됨.
<붙임>
1.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과제
2.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