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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4.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됩니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정책관 출자관리과
2026.04.23 5p
재정경제부는 ’26.4.24.(목)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 ’26.4.24.(목)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 및 천연·합성 니코틴까지 확장되어,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않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과세, 경고표시, 유해성분 검사, 가향물질 표시 제한 등 관리 대상에 포함됨.

- 제조·수입업자는 적법한 허가 및 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용량 등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 온라인 판매,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내용물 변경 판매, 담배 촉진행위가 모두 금지됨.

- 법 시행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의 구분을 위해 ’26.4.24.(목) 이후 제조·수입 제품에는 식별문구 인쇄가 의무화되고, 법 시행 전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유통기한 제한, 소비자 고지 등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와 필요한 제도적 대응방안 검토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개정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참고>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