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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개인정보, 오픈마켓 책임 하에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6.04.27 2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4.27.(월) 오픈마켓 주요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심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당 전가/면책, ▲플랫폼 중개 책임 회피, ▲정산·환불 불이익, ▲기타 불공정 조항 등 4개 분야 11개 유형의 조항이 시정 대상에 해당함.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우 사업자는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일방적 면책 또는 손해배상 책임 축소 등은 시정 대상임.

- 사업자의 자의적 운영정책 우선 적용, 결제수단 임의변경, 입점업체 정산 보류, 회원 탈퇴 시 유상 전자지급수단 소멸, 결제주기별 환불 차별 등 불리한 조항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시정·삭제함.

- 아울러 약관 개정 시 명확한 고지, 중대한 변경사항의 개별 통지, 부당한 재판관할·손해배상 금액 제한 조항 역시 각각 민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오픈마켓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2.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3.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 비교(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