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7.(월)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에 따라 343개 마을돌봄시설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26.1.5.부터 만 6~12세 아동을 위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임.
- 경조사, 맞벌이 등으로 야간에 귀가가 어려운 보호자가 2시간 전까지 신청 시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어디서나 1522-1318을 통해 가까운 이용 가능한 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4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청년뉴딜 사업을 통해 센터별 추가 인력 343명을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 참여 민간기업과 수행기관에 감사를 표함.
- 야간 연장돌봄사업 이용 아동 부모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할 예정임.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