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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
2026.04.28 23p
교육부는 ’26.4.28.(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 지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에 따라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붙임>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3. 교육지원청 관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