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9.(수)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미신청 및 부적격 기관 등 총 1,489개소에 대해 지정 효력 만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갱신을 신청한 14,060개소 중 1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이 98.8%로 나타났으며, 주요 부적격 사유는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부실, 대면평가 기준 미달 등임.
-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건전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었으며, 부적격 판정된 기관 중 수급자 이용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됨.
- 보건복지부는 부실 운영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갱신심사 지표 보완, 심층심사 체계 마련, 수급자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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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요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