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4.28.(화)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향,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 5건을 심의·보고했다.
- 중앙행정기관은 5대 분야(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에서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첫 일자리 확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청년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위기 청년지원 등 체감형 정책을 강화함.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총 1,563개, 6.4조원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별 특화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정책을 확대하고, 추진성과와 역량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함.
- 보호시설(아동복지·청소년복지) 퇴소 청년 지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장학금 성적요건 완화, 거주이력 합산 인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확대 추진됨.
- ’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장관급(문체부, 교육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차관급(데이터처, 산림청, 법제처, 농진청, 병무청) 10개 기관과 광역지자체(충남, 서울, 광주, 경북, 부산) 5개 시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붙임>
1. 안건별 세부 내용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별첨>
1.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광역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