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30.(목)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을 위한 협력채널을 전격 구축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27.(월)~5.1.(금)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품목분류 판단 기준 정보 교환 및 정례적 교류 확대에 합의함.
-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이 ’21~’25년 14건(약 1조 177억 원) 접수되었으나 우리 기업의 인도 사전품목분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이번 협의에서는 전자칠판 품목 등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 제도 안내,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설명, 분쟁 대응 상담 등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지원함.
- 관세청은 인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사 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