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7.(목)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19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치구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농촌은 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해 행정 부담을 완화함.
-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의 복잡성 완화를 위해 기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아닌 농촌특화지구계획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임.
-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 활용성과 농촌공간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