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5.12.(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ㆍ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임.
- 신설 기금은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 과태료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우선 추진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 중임.
-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신고포상금을 동 기금으로 집행하고, 반사회적 행위 피해 예방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포함될 예정임.
-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논의를 거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관련 사업을 ’27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