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5.14.(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관련 운전자보험 및 여행자보험 분쟁 건에 대한 조정 및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1~3급의 경우, 중상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해급수만으로 보험약관상 독립적인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보험자가 형사책임 경감 목적 등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음.
- 여행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출국권고지역 방문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트레킹 중 우연히 낙상한 사고와 출국권고지역 지정 사유(테러 등)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기준으로 논의함.
- 금감원은 이번 조정 및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 보험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 개최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