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17.(일) AI·위성·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를 5.1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년간 실시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96.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18~7.31)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진행함.
-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인공위성·AI,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유, 경작, 임대차 관계 등 위법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선별·검증하며,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등 일정 기준 초과 농지의 위탁 여부도 확인함.
-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 중 서면 임대차 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고, 임대차 종료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농지는 8월부터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함.
- 8.1~12.31 심층조사기간에는 10대 심층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드론 촬영, 농지위원회와의 협력 탐문조사, 각종 서류 검증 등을 실시하며, 특히 투기 우려지역에 집중할 것임.
<붙임>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