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17.(일) 야적퇴비 방치 저감을 통한 녹조 예방을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5.15.~10.15. 동안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6월 중순까지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임.
- 야적퇴비 미관리 시 퇴비 속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여름철 녹조 발생을 유발하는 바, 올해는 관리기간을 2월~11월로 확대하고 이모작 농가 등을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계획하였음.
- 2월부터 확인된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공유지는 소유주를 통해 수거·덮개 설치를, 사유지는 덮개 제공 및 관리 교육을 병행함.
- 조사 지점 및 관리 실적은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등록해 추적 관리하고, 무인기를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점검할 계획이며, 홍수기 시작 전까지 모든 야적퇴비를 덮거나 수거하여 녹조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붙임> 2026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