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19.(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의 집단급식소 등 총 4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정부가 함께 4.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식품용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함.
-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총 174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붙임> 청소년 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위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