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5.20.(수) 시도교육청 물품구매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정비를 권고하고 이행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 현장의 납품 비리 예방과 구매체계 점검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시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관련 운영 기준·절차의 기관별 상이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를 확인하여, 교육부는 공통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함.
- 정비 권고안에는 모든 교육기관으로 물품선정위원회 확대, 위원회 개최 금액 기준 명확화, 이해관계자 평가배제, 표준 정성·정량평가체계 신설, 업체 비식별 블라인드 평가 적용 등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됨.
- 물품구매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신고체계 운영, 위원 대상 청렴 서약·교육, 회의자료 관리 강화, 수시·종합 감사, 관련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함.
- 권고안 마련 이전에 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시도교육청에 권고를 시행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