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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2026.05.21 3p
국무조정실은 ’26.5.21.(목)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했다.

-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 등 변종 수법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대부업법 적용기준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무등록 반복거래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원스톱 지원체계 등 기존 피해자 지원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로 하고, 인터넷 카페 등 실질적 중개 매체에 대해서는 폐쇄 및 운영자 수사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6.2.6. 발표) 후속과제 점검 결과 대다수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나, 일부 과제의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향후에도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에 실질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