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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6.05.26 3p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5.26.(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

- 난임 치료 목적의 별도 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해당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6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 휴직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 시행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기존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음.

<붙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