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5.26.(화)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둠.
-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 주택 공급 관련 기준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는 향후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 및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