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5.27.(수)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26.5.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28.(목)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
- 현행법이 위조상품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정법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신고자뿐 아니라 방지에 기여한 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임.
-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졌으며,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유출 전 예방으로 전환한 데 의미가 큼.
-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기술유출 억제 및 피해 조기 차단 효과가 기대됨.
<붙임>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내용(’26.5.28. 시행)
2.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26.5.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