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5.28.(목)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 근절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종합·전문건설업계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상생협약은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추진됨.
-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임.
- 19개 종합건설사는 방수재·단열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맞춰 하도급업체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과 부당특약 조항 삭제, 하도급분쟁 자율해결기구 설치 등 상생 방안도 포함됨.
-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주기적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 이행 점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
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