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5.28.(목) 지방정부, 노동부, 법무부, 수협, 환경정의재단 등 2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5인 이상 어선원 관리 강화와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왔으나, 계절노동자 등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함.
- 향후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송출입업체 관리 강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의무보험 신설,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강제노동 제재수단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 관리체계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협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