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8.(목)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1차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독은 외부 문제제기,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된 101개 사업장 중 79개소에서 포괄임금 체계 오남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34개소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공짜 노동이 적발되어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에 달함.
-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34개소,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은 27개소에서 추가로 확인되었고, 노동부는 단순 위반 적발을 넘어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 개선 사례가 나타남.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상시 감독체계 운영과 익명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음.
- 노동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공짜 노동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