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5.29.(금)부터 6.5.(금)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7.1.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통합 이후의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 대응하며 양 지역 교육정책의 연계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마련했음.
-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국 설치 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2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개 실·국 체제로 확대함.
-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7.1.(월)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임.
- 교육부는 앞으로도 통합특별시교육청이 강력한 위상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 교육행정 모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