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5.28.(목) 개정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을 6.5.(금)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관세법 제254조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물품의 공급망을 관리하여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가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관세청에 등록한 구매대행업자 및 전자상거래업자도 신규 등록이 필요함.
- 등록 시스템을 통해 부여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8.15.(토)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수입신고서 및 통관목록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함.
- 관세청은 정확한 사업자 정보 확보와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물품 유통 방지 및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통관행정 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관세법 제254조 개정 사항
2. 전자상거래업자 포털 화면
3.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