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5.29.(금)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3~9월분 면세유 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 한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음.
-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의 경우 138.4원/ℓ에서 176.2원/ℓ로(+37.8원/ℓ) 상향하는 등 농업·어업·임업 분야 면세유 전반에 대해 상한액을 인상하여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29.(금)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