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5.29.(금) 금융·보험업계와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세목·분야별 찾아가는 간담회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됨.
-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함.
- 재경부는 금융·보험업계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