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1.(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기준 금액 산정,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함.
- 과징금 감경으로 인정되는 투자 등 범위와 감경 상한(최대 40%), 감경 불가 대상(고의·중과실 위반행위 등)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시행일(’26.9.11.)에 맞추어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