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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행정안전부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
2026.05.31 3p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6.6.1.(월)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식품위생·공중위생 8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 미용, 종합미용)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 의정부, 양주, 충북 진천, 경북 구미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시·군·구청 단일 창구를 통한 통합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

-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시·군·구청은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3일 이내에 완료하고 영업신고증 사본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즉시 송부함.

- 관할 세무서는 접수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한 뒤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민원인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발급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음.

-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