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3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6.1.~6.30.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6.1.~6.30.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집중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처벌·지급제한기간 등의 감경 및 면제가 적용됨.
-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고, 제3자 및 익명 제보도 허용되나 익명 제보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비밀보장 등 신분을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실업급여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0%)이 지급됨.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붙임>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