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2.(화)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일부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고 있음.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된 ’20년 이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5년에는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가 실시되었으며,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업무 실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의 감사인 평가·선택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