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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6.01 2p
국토교통부는 ’26.6.1.(월) 인터넷 중고차 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등 강화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6.3.(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6.3.부터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전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광고를 게재 및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광고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됨.

-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성능점검기록, 판매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7개 항목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정보 누락 시 차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됨.

- 소비자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무단 광고 및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보다 투명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