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2.부터 7.13.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대학등록금 지원, 배상 재원 분담 등 주요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손해배상금 지급구조를 구체화하여, 사망 시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피해 시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지급 근거로 하며, 신청자는 기존 서류 또는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학생 피해자의 경우 중·고교 근거리 우선배정,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 지원도 신설함.
- 배상심의체계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 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심의 공정성과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며, 분담금 분담률을 사업자 기준 100분의 45로 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공표 등 징수 실효성도 높였음.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