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9.(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과 노동가치 보상, 고용불안정성 해소 등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으며, ’27년부터 공정수당 및 적정임금 지급대상·방법을 구체화하고 예산반영, 규정 개정 등 기관별 조치 이행을 명시함.
- 비정규직 최소 1년 근로계약 보장,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수당 지급, 비정규직 현황 실태 매년 관리, 단체협약·취업규칙 준수 방안 반영, 상급기관의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 등을 신설함.
- 채용 사전심사제는 대상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파견·용역, 단기 채용 시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며,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및 외부 위원 비율을 강화함.
-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 실태조사, 심사실적 점검,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기관 반영 방안을 추진함.
<붙임> 공정수당 개요(’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