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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2026.05.31 5p
공정거래위원회는 ’26.5.31.(일)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했다.

- 귀한사람들은 ’20년 및 ’21년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일부 금액은 실제보다 축소 기재했으며, 해당 기간 내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1.4.21.부터 ’23.10.5.까지 체결된 가맹계약은 총 97개에 달함.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음.

- 귀한사람들은 ’22.4월~7월 홈페이지에 실개설 매장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음.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투명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 공개 및 실제와 다른 매장 수 광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을 밝힘.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2. 이 사건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