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1.(월) 반려동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 권한 확대와 동물생산업자의 의무 등록을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이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임.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26.6.3.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여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