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2021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2020~2024년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필요함
-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55.6%)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는 다수의 사무 수요를 유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있는데, 모두 개를 대상으로 지방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는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함이 적절함
- 반려동물세 도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사용 목적의 명확화 및 과도기적 조치 등으로 도입 여건을 확보해야 함
- 아울러 장애인 도움견 등에 대한 면세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 배려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