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5.19.(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으로, 매출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의 엄정성을 강화함.
-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