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2.(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5~’29)’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함.
- 개정령안은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함.
- 기존 시설·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중심에서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시간 등 ‘접근성’ 중심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리체계를 변경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와 항목별 세부 목표수준을 개정하고, 매년 달성 정도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별표 개정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