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4.(목) 6.8.~7.10.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 단위 단속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
- 화물차 후부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타이어 마모 및 휠 체결 상태 등 안전 기준 위반 항목과 도로 등 장기방치 차량 및 말소·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을 중점 단속하며, 단속결과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는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 등 신속 조치 권고 계획임.
- ’25년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참여와 단속 효율성이 높아짐.
-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과태료 부과·고발 등 처분이 실시되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자동차 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참고>
1. ’25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2.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