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4.(목)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음.
- 6.5.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전조등 및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원페달 드라이빙 상황에서 제동등 자동 점등 기준 및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정비함.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은 ’26.9.1.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며, 특정 밝기 이하 환경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여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전기차의 회생제동 등 감속 과정에서 1.3㎨ 이상 감속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을 신설하며,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강도를 18톤까지 강화하고 변형량도 300mm로 개선함.
-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주요 개정안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