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4.(목)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대상을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존 동영상에서 7.1.(월)부터 이미지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플랫폼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확대와 이행방법 안내, 사업자 이행 준비 지원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
- 구글, 엑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약 80여 사 사전조치 의무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 여부를 비교·식별해 게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설명회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 개요,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안내 등과 함께,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및 현장 애로사항, 의견도 수렴함.
- 6월 중 온라인 Q&A 설명회 추가 개최와 지속적 기술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설명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