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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2026.06.04 19p
국세청은 ’26.6.4.(목) 6월을 해외자산(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의 달로 지정하고,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성실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25년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6.30.(화)까지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25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됨.

- ’26년부터는 해외에 설정한 모든 해외신탁도 별도의 최저신고금액 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30.(화)까지(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탁자 인적사항, 신탁별 보유현황 등 명세를 신고해야 함.

- 국세청은 6.1.(월)부터 잠재 신고대상자 2만 7천 명을 선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6.5. 게재 예정),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신고기한 이후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기관수집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금액의 10%) 부과, 단 해외금융계좌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가 가능함.

<참고>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제도
6.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7. 해외신탁 신고 방법
8. 해외신탁 신고시 유의사항
9.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