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4.(목)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1회당 43,850원으로 산정, 주 2회, 연 15회(수술 또는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 시 연 24회 이내)로 한정하며, 효과 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의무 및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함.
- 7개 질환별로 분리되어 있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 단순화 및 교육상담 횟수 확대, 기기 이식 심장질환자 대상 확대로 비대면 진료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임.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제적 불안 감소, 의료접근성 향상 등 정책효과와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 및 비대면협진에 대한 수가체계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시행(’26.6.8.~’28.12.31.)하며, 중장기적으로 기본의료 보장체계 재설계도 함께 추진할 방침임.
<붙임>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및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