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6.4.(목) 통일부는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전후납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적 취득 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한 북향민 한 분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의결했다.
- 피해 위로금은 월 최저임금 36배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 이번에 약 1,900만 원이 지급됨.
- 정부는 분단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함.
- 2025년 12월 추가 억류자 분류 결과,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이 지급됨.
- 통일부는 앞으로도 분단 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남북대화와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