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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6.05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5.(금)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효능을 표방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 환절기 면역력 증진,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함.

-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23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38건, 신체 기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 기만 광고 1건임.

-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한 19개소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구하였으며, 마약류 성분(THC, CBD) 명칭·함량 표시 광고 행위와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집중점검할 계획임.

<붙임> 식품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