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5.(금)부터 7.15.(화)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기존에는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에 대해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음.
- 개정안은 열차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기존 예외 규정을 삭제하며, 설치 대상을 동력차뿐 아니라 객차까지 확대함.
-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사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병행함.
- 열차 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