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5.(금)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 로드맵,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절차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음.
- 위원회는 향후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포함한 생명윤리 분야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할 예정임.
- 참석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 제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현안 개선을 위한 공론화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