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5.(금) 농업인 안전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농림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약 7.5배에 달하고, 고령화·기계화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향후 5년간(’26년~’30년) 사망·부상자율을 1/4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기관이 협업하여 마련된 것임.
- 5대 전략은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및 R&D 확대, 안전관리 기반강화로 구성되며, 농기계 구조개선 및 안전장치 확대, 축사·저수지 등 시설 안전점검 강화, 고령농·여성농·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안전대책, 정책지원 연계 안전교육 의무화, 근골격계 질환 예방장비 개발, 보험·통계제도 개선 등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농업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