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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보장, 「중수청」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6.06.05 2p
행정안전부는 ’26.6.5.(금) 「생명안전기본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입법 유공자를 대상으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 특별성과포상금은 ’26년 처음 도입되어 전 부처에 시행 중인 제도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수청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한 유공자 팀에 각각 2천만원씩 지급하였음.

-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명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수습 등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크며, 법 제정 실무팀 및 조사정책팀이 입법과 조사기구 설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중수청법」을 신속히 제정 추진하고, 개청준비단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법무·기획재정담당관 등도 전 과정에서 입법을 적극 지원하여 포상을 받게 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과 격려를 이어가며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