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2026.06.09 5p
보건복지부는 ’26.6.9.(화)부터 ’26.7.20.(월)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 유도 후 폐업 사례로 예약금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임산부 및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예정인 임산부에게 30일 이전 통지 및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