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9.(화)부터 ’26.7.20.(월)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 유도 후 폐업 사례로 예약금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임산부 및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예정인 임산부에게 30일 이전 통지 및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